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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30] 피고인은 2015. 4.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30만원을 보내주면 중고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휴대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4,3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468]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중고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4만원에 갤럭시 S5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1.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24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정서

1. 이메일, 이체내역 등, 고소장, 각 카톡내용, 송금확인증 등, 확인증, 인터넷 출력물, 각 이체결과조회 등, 카톡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조회, 인터넷 출력물 등, 본인금융거래내역서, 카톡내용 등, 거래내역조회 등, 계좌이체내역 등, 사이버범죄신고,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등 [2015고단146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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