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2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헬로마켓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엘지GX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여주면 위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LG LED 47인치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TV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TV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2.경 영주시 F에 있는 G 모텔의 번호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 H(여, 24세)의 허락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및 피해자가 성관계 후 알몸으로 자고 있는 뒷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