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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49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501호 부동산에 대한 33%의 지분을 가진 사람으로 2013. 9. 16.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D에서, 평소 피고인을 믿고 잘 따르던 피해자 E에게 “천안시 서북구 C 501호가 내 집인데 그 집 안방을 임대해줄테니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을 달라. 그 501호 건물 아래층에 상가가 있으니 미용실을 차리던지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네가 살고 싶은 만큼 살고 그 집에서 나가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내가 천안에 상가 건물도 있고 C 501호도 전부 내 건물이니 나를 믿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01호의 지분 1/3만 소유하고 있고 위 501호에는 2012. 10. 5. 영광군 수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23/100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건물인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건물에는 2012. 7. 17. 채권최고액 4억 8,8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2013. 8.경부터 F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권에는 여러 차례 가압류가 설정되던 상황이고, F 건물 임차인에게도 9,8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을 건물 수리비나 은행대출금 이자로 사용할 생각이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그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천안시에 있는 농협 부근에서 2,50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임대차보증금 수령 당시의 피고인의 재산상황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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