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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5 2016고단2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83』 D은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다가구주택 ‘F’(이하 ‘본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G’를 운영하면서 2013. 3.경부터 D의 위임을 받아 본건 건물의 시설 및 임대 관리 등을 해왔다.

피고인과 D은 2014. 6.경 ‘G’ 홈페이지에 본건 건물 304호를 보증금 8,000만원에 전세를 놓는다는 광고를 게시하였고, 위 광고를 본 공인중개사 H이 본건 건물에 대한 임대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다.

본건 건물은 총 19세대 중 14세대가 전세, 5세대가 월세이고, 보증금 총액이 761,000,000원이며,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한편, D은 본건 건물의 현황을 사실대로 알릴 경우 본건 건물 304호에 대한 전세 계약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일단 건물의 전세비율을 낮춰서 계약을 해달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월세로 바꾸겠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본건 건물의 임대 현황에 대하여 ‘총 19세대 중 전세 3세대, 공실 3세대, 월세 13세대, 보증금 총액 240,000,000원’이라는 허위 내용의 ‘F 임대내역’을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함으로써, 본건 건물의 현황을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이에 속은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4. 7. 4.경 천안시 서북구 I 소재 H 운영의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F 임대내역’이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F 임대내역’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위 건물이 경매가 되더라도 경매가가 10억원이므로 위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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