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주식회사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I건물의 임대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7. 초경 위 I건물을 준공하면서 위 I건물에 대하여 채권자 영동농협,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영동농협으로부터 26억 원을 대출받았고, 부친인 J 소유의 용인 소재 토지를 담보로 영동농협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고, 2008. 7.경 추가로 25억 원을 대출받아 합계 66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영동농협에 대하여 한 달에 약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납입하여 오다가, 2010. 11.경 영동농협으로부터 연체된 이자에 대한 지급 독촉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자금이 필요하니 I건물의 86세대 중 월세나 반전세로 계약하던 곳도 전세로 계약하여 가능한 보증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들은 새로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얻은 보증금 수익으로 영동농협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1. 1. 22.경 딸이 거주할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위 I건물 606호를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26.경 천안시 서북구 K 2층에 있는 L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동산 중개보조인인 소외 M으로부터 ‘I건물 86세대에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건물 시세가 80~100억 원이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H 주식회사는 영동농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