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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20 2017가단1037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126,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다가구주택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E의 소유인바, 피고는 ‘F’를 운영하면서 2013. 3.경부터 E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시설 및 임대 관리 등을 해왔다.

나. 피고와 E은 2014. 6.경 ‘F’ 홈페이지에 이 사건 건물 304호를 보증금 80,000,000원에 전세를 놓는다는 광고를 게시하였고, 위 광고를 본 공인중개사 G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총 19세대 중 14세대가 전세, 5세대가 월세이고, 보증금 총액이 761,000,000원이며,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E은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사실대로 알릴 경우 위 건물 304호에 대한 전세 계약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에게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일단 건물의 전세비율을 낮춰서 계약을 해달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월세로 바꾸겠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임대 현황에 대하여 ‘총 19세대 중 전세 3세대, 공실 3세대, 월세 13세대, 보증금 총액 240,000,000원’이라는 허위 내용의 ‘D 임대내역’을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허위로 고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와 E은 2014. 7. 4.경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G 운영의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 임대내역’이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D 임대내역’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위 건물이 경매가 되더라도 경매가가 10억 원이므로 위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을 제외하고 48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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