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1,288,3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5.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차임 월 1,570,000원(부가가치세 70,000원 포함)에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제1조 임차인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보증금 70,000,000원, 월 임차료 700,000원은 매월 30일 지불키로 함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60,000,000원은 2015. 7. 16.에 지불한다.
제2조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5. 7. 2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월 임대료 부가세 별도 금액임(월 임대료 기간 넘길시 20%로 가산하여 다음달 안에 입금해 주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6. 1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2. 22.경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7. 6. 8.까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고, 원고에게 남은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전기료 898,020원을 미납하였다.
2. 주장
가. 원고 ① 원고와 피고는 2015. 7. 6.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기간 2년, 보증금 30,000,000원, 권리금 70,000,000원, 월 차임 1,570,000원(부가가치세 70,000원 포함)으로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가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