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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2.24 2014가단388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원에서 201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2. 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기간 4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으로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사이에 다음 특약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①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과는 별도로 임차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계약만료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15,000,000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지하에 물이 새어 장사에 지장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공사완료일까지 차임의 지급을 중 단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2. 3.분까지 차임만 지급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5.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재계약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반환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2. 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권리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2. 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계약 거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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