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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10241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주시 C 임야 63,43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1. 11....

이유

... 본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2. 첨부한 D 아래에서 설명하는 이 사건 인접토지 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도면상의 도로(면적 3,780㎡)를 공동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중 3,780㎡와 교환하여 분할하였으므로, 토목공사 완료 후 지목을 도로로 지정하기로 함

나. 또한 여주시 D 임야 99,174㎡(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 12. 작성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 갑 제1호증의 3쪽 (이하 ‘이 사건 사용승낙서’라 한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되었다.

토지(도로)사용 승낙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 이 사건 인접토지 중 3,780㎡ 사용목적 : 이 사건 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함 사용기간 : 이 사건 인접토지의 매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로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시 매수인에게 동일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주기로 함 * 본 사용승낙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한 것으로 아래의 토지 사용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토지 사용승낙은 무효로 한다.

토지 사용자 : 원고 외 2인 * 토지사용자 외 2인은 원고가 추후 지정하기로 한다.

승낙자 : 피고

다. 원고는 가야농업협동조합(이하 ‘가야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아 2011. 11. 15.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10억 원 전액을 지급하였고, 위 대출금의 담보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1. 11. 14. 접수 제39482호로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가야농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및 위 등기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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