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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18가합222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D 씨 E 휘 F를 파 조로 하는 종중이다.

여주시 B 임야 1,651㎡ 및 C 도로 2,035㎡에 관하여 2012. 9. 17.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G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가 경료 되었는데, 그 등 기원 인은 2012. 8. 17. 자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은 H 이었다.

이후 2015. 6. 17. 여주시 B 임야 1,651㎡ 및 C 도로 2,035㎡ 중 265/2035 지분에 관하여, I 명의의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한편,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여주시 B 임야 1,65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 기계 접수 제 19903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같은 지원 등 기계 접수 제 19904호로 지상권 설정 등 기가, C 도로 2,035㎡ 중 265/2035 지분에 관하여 같은 지원 등 기계 접수 제 19903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위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합하여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 이라 한다) 가 각 경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원고의 종중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이고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위 I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 역시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비법인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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