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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50666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의 의하면, 경기도 여주군 B리(현재 지명: 경기도 여주시 B리, 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답 252평, D 답 7,002평에 관하여 같은 리에 거주하는 E이라는 사람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여주군 F리(현재 지명: 경기도 여주시 F리, 이하 ‘F리’라고만 한다) G 답 3,756평은 H리에 거주하는 E이라는 사람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이후 C 답 252평은 C, I 토지로, J 내지 K 토지로, G 답 3,756평은 L 내지 M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I, N, O 각 토지(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4 내지 6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1957. 9. 11. 접수 제1574호로, 이 사건 제7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1996. 4. 22. 접수 제7934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P생으로 Q에서 E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E이 1940. 2. 6. 사망함에 따라 호주상속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주시장 및 수정구 R동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 D 각 토지와 G 토지를 사정받은 E의 아들로서 E의 상속인인바, 피고는 권원 없이 위 각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위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E과 원고의 부친인 E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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