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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8나90718
건물명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및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7. 7. 20. 접수 제218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이다.

나.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 1) C은 2015. 6. 15. 여주시 K 답 2,73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5. 6. 15. 접수 제194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여주시 K 답 2,737㎡에서 2016. 7. 15.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

), 여주시 M 답 350㎡, 여주시 N 답 95㎡가 분할되고 남은 면적은 지목변경되어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2) C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8. 16.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건물 및 각 토지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O(병합) 임의경매개시결정(두 사건은 2017. 4. 7. 병합되었다

)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각되어 위와 같이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의 점유 및 유치권 신고 등 1) 피고는 2016. 8.경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및 K 토지를 점유하고, 이 사건 K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8㎡를 철제주차장으로, 이 사건 K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6㎡ 비닐하우스로, 이 사건 L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20, 23, 24, 25,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1.3㎡를 비닐하우스로 사용하면서 해당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2 피고는 2017. 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사건에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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