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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1911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1, 2번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2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기 전의 경기도 이천시 B 전 560평은 소외 C이 일제 강점기에 소유자로 사정받은 토지인데, 위 분할 전 B 전 560평은 1957. 12. 30. D 전 18평(60㎡)과 E 전 542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D 전 18평은 1998. 1. 24. 다시 D 전 15평(51㎡, 이 사건 1토지)과 F 전 3평(9㎡, 이 사건 2토지)로 각 분할되었으며, 그 나머지 위 E 전 542평은 소외 G이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

나. 별지 목록 순번 제3, 4번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3, 4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기 전의 경기도 여주시 H 답 198평과 같은 목록 순번 제5번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5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기 전의 경기도 여주시 I 전 645평, 그리고 같은 목록 순번 제6번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6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기 전의 경기도 여주시 J 답 747평은 각 소외 K이 일제 강점기에 소유자로 각 사정받은 토지인데, 그 중 위 분할 전 경기도 여주시 H 답 198평은 1957. 12. 30. 분할과 1958. 1. 13. 지목변경 등을 거쳐 L 하천 166평(549㎡, 이 사건 3토지)과 M 하천 32평(106㎡, 이 사건 4토지)으로 분할되었고, 또 위 분할 전 경기도 여주시 I 전 645평은 1957. 12. 30. N 전 238평, O 전 339평, P 전 57평(188㎡, 이 사건 5토지), Q 전 5평, 그리고 R 전 6평으로 분할되었으며, 나아가 위 분할 전 경기도 여주시 J 답 747평은 1958. 1. 13. S 555평과 T 답 192평(635㎡, 이 사건 6토지)으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는 각 1997. 2. 21.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5387호로,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는 1957. 1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217호로, 이 사건 4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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