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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2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2.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말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3세)에게 “이제 주식장이 좋아진다, 나를 믿고 돈을 맡기면 수익을 내주겠다, 최소한 10퍼센트 이상 수익이 날 것이고 20~30퍼센트 날 수도 있다, 수익이 나면 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채무변제 및 도박에 일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부는 주식투자를 하여 손실이 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기고 수익이 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1. 2.경 D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E)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2. 11. 14.경부터 2013. 6. 1.경까지 서울 도봉구 F오피스텔 132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개설하여 운영 중인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G, H, I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와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를 이용하여 총 565회에 걸쳐 합계 196,753,000원을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에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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