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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6 2014고단1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91』 피고인은 주식 및 선물ㆍ옵션 등 투자관련 정보 교환 사이트인 ‘E’과 피고인이 직접 개설한 ‘F’이라는 다음 카페 등에서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며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 및 선물ㆍ옵션에 투자를 해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 상당의 이자금을 지급할 것이고, 2011. 12. 31.까지 원금 1,000만 원과 함께 이전에 줬던 투자금 2,500만 원까지 같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 및 선물ㆍ옵션투자 외에는 달리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선물투자에서 손실을 입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G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5부 이자 상당의 이자금과 함께 원금 및 투자금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1. 10. 2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H 계좌에 5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같은 계좌에 500만 원을 각각 입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 I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투자금을 주면 그 돈을 선물ㆍ옵션에 투자하여 원금의 3-4배 정도의 투자수익을 만들어주겠다. 2013. 3.초순경에 주식투자 자문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니, 그 투자수익을 내가 설립하는 회사에 투자하여라. 만약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의 90%는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주식 및 선물ㆍ옵션 투자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서 생활비마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I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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