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류수출업을 하는 사람으로 국외 사업의 특성상 투자자가 국내에서 사업 진행상황, 매출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 백화점 의류 점포 개설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11.경 서울시 서초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중국에서 백화점 관련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마침 중국 백화점에 좋은 자리가 있으니 2개 정도의 점포에 의류 장사를 하면 수익이 상당하다. 그 동안 손해 본 금원도 회수할 겸 1억5천만 원을 투자하면 월 500만원 이상 가져가는 사업이 있으니 투자해라. 내가 잘 관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은 없었고, 의류 사업으로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대출채무가 약 1억 원 상당 있었으며, 중국 백화점 및 할인매장에 여러 점포를 동시 다발적으로 개설하고 있었으므로, 수익이 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개설비 명목으로 2007. 5. 11.경 7,000만 원을, 같은 달 25일경 8,000만 원을, 같은 해
8. 31.경 4,670만 원을, 같은 해 11. 7.경 34,170,34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E)’ 명의의 HSBC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고, 일자 불상경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투자금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중국에 3곳의 점포를 개설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