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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1 2018가단60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중 2017. 12. 11.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매매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D이 중개하였다.

망인은 2018. 2.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1순위 법정상속인들로는 원고를 포함하여 5명의 자녀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고, 한편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고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의 권리를 가진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① 망인은 이 사건 매매 당시 의사무능력자였다.

② 이 사건 매매는 망인의 경솔, 무경험, 또는 궁박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 법률행위이다.

판 단 의사무능력 여부 갑 제2, 4, 6,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2018. 1. 말경의 정신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망인이 이 사건 매매 일시로부터 단기간 내인 2018. 2. 24.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망인의 위 시점에서의 정신건강상태와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2017. 12. 11.에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가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이는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한편,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을 제7호증의 1, 2에 나타난 대화가 망인의 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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