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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나31948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와 피고는 형제인데, 그 어머니 E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하고, 그 중 제 1 항의 토지는 ‘ 이 사건 토지’, 제 2 항의 건물은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2. 10. 접수 제 16422호로 2014. 11. 7. 매매( 이하 ‘ 이 사건 매매’ 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진 사실, E은 2016. 1.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원고 B 와 피고를 비롯한 자녀 6명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 주식회사( 이하 ‘ 원고 회사’ 라 한다) 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이고, 원고 B는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상속인이다.

나. 피고는 망인의 위임장과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

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 당시 망인은 의사 무능력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무효이다.

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 3천만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외형상으로만 망인의 예금계좌에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였을 뿐이고 피고의 남편 소외 H를 시켜 그 돈을 인출해 감으로써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는 해제되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원인 없는 무 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청구와 원인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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