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6가단52807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F, G, H은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이고, 피고 B은 F의 아들인 J의 처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가 2015. 5. 22. 피고 B 명의로 2015.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고, 그 등기원인이 된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 C을 근저당권자로, 피고 B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의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K생으로 2016. 11. 1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 당시 망인은 치매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는바, 이 사건 매매는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