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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1391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8. 9.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혼인한 사람이고, 피고 B은 망인의 5촌 조카, 피고 C은 망인의 4촌 동생이다.

나. 망인은 원고와 혼인 후 서울 노원구에서 거주하던 중 원고와의 불화로 2009. 5.경 고향인 남양주시로 거주지를 옮겨 원고와 별거하였는데, 2014. 12.경 폐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되었다.

다. 피고 C은 2014. 12.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7. 3. 31.까지 망인의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망인을 간호하고 통원치료, 입원, 요양시설 입소 등을 진행하였다. 라.

망인은 2016. 12. 13.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망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의사무능력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뇌에 폐암이 전이되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의사무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B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착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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