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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8 2018가단509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B은 망 A(2018. 5.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와 망인은 2017.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1억 3,000만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뇌종양으로 인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망인 외에 원고 B, D도 참석하였고, 이들은 위 계약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원고들이 자신들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갑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4. 5. 7. 병원으로부터 ‘상세 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 2017년 말경까지 병원에서 그와 관련하여 계속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B, D가 위 계약 체결에 참여하여 그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였고, 이로써 위 원고들은 망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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