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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4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5.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이유

1.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와 선정자들은 수원시 장안구 I 아파트의 동대표들로서 2011. 7. 1.경부터 동대표와 상임감사로 구성된 자치회 및 노인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1.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 및 선정자들이 불법으로 자치회를 운영하고, 보훈원장과 공모하여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고소, 고발 및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을 무고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나아가 원고가 사무장으로 있는 노인회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선정자들에게 각 200만 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선정자들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마련해 준 수원시 장안구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동대표들로서 2011. 7. 1.경부터 동대표와 상임감사로 구성된 자치회 및 노인회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1. 8. 12. 11:00경 이 사건 아파트 자치회 및 노인회 사무실에서 자치회 및 노인회의 수입지출 현황표 작성, 자치회 지출결의서 등 서류를 정리하는 원고에게 "니네. 다 불법이라며 다 고소하겠다" 등 큰소리를 지르고 원고의 팔을 잡아끄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에 관하여 2012. 3. 14.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2고약878 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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