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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4가합139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H 아파트의 주민이자 자치회 일원으로, 원고는 피고들이 I 시설과장과 함께 결탁하여 H 자치회 관리운영규정을 무시한 채 직접 선거에 의하여 자치회장을 선출하지 아니하고 동대표 체제로 자치회를 운영하기에, 피고들에게 동대표 체제로 자치회를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니 선거를 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자치회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원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정신적 피해가 너무나 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H 아파트의 주민들이고, 피고들과 소외 J, K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 내지 상임감사인 사실, 피고들과 J, K은 2012. 2.경 "(원고가) 2012. 2. 16. 시간불상경 ‘2011. 6. 초순경 자치회를 동대표 체제로 만들기 위해 동대표들과 I장, 시설과장 등이 함께 7일 동안 자치회 돈 150만 원을 가지고 여행을 다녀오고, 남은 돈을 I장에게 금품으로 제공했다’, ‘I에서 자치회에 돈을 주면 동대표들이 자치회에 입금을 하지 않고 동대표들이 가지고 있다가 I장에게 되돌려준다', 'I장과 7개동 동대표 및 상임감사가 결탁하여 공금을 횡령하였고,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가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I에 민원을 넣고, 동일한 내용을 I 주민들에게 말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동대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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