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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4 2012고정135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 아파트 507동의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파주시 C 아파트 507동 1202호 주민 D 등 507동 주민들에게,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E을 지칭하여 “현 동대표 회장 및 일부 동대표들이 약 8,600만원의 관리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독단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견에 반하거나 이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을 임의로 해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집행하거나 자신의 의견에 반하거나 이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을 임의로 해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과연 피고인이 위 호소문에 적시한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호소문을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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