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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6 2012노39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E 자치회는 그 관리운영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관련 업무를 ‘정당한 업무’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항의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E 자치회는 종전 자치회장이 중도 사퇴하여 자치회장 자리에 공백이 생기자 동대표들이 모여 후속 조치를 논의하다가, 그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재선출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임시로 동대표 중 1인을 자치회장으로 선임하여 동대표들의 집단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위 결정에 대해 그 운영주체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승인까지 받아 집행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서, 비록 위와 같은 절차가 자치회 관리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 전혀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 즉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띄는 경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등 참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불법이라며 팔을 잡아 끌어내 업무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치회 감사 F도 원심 법정에서, '처음엔 등지고 신문을 보고 있느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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