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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23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지병인 심근 경색으로 인하여 급하게 안 정제를 복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귀가를 하였던 것이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려는 고의로 귀가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면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평소 심장질환이 있었던 사실 및 이 사건 교통사고로 손 부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판기록 제 17-19 쪽),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심장 안정제를 복용한 이후에는 상태가 안정되어 사고를 수습하려고 하였다는 것인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추적하여 전화 연락을 해 올 때까지 관공서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경찰의 전화 연락을 받고 사고 수습 지연의 원인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고 음주사실에 관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11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려는 고의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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