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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의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는 사안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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