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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노33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사고 지점에서 가까운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6. 02:34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아파트 쪽에서 문화 주공 2 단지 아파트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 중,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에 정차해 있는 E이 운전하는 피해자 ㈜ 오성 소유의 기록에 의하면, 피해 차량의 소유자인 ‘㈜ 오성’ 을 피해 자로 봄이 상당 하다( 증거기록 5 쪽). F K5 택시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차량을 수리 비 약 729,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데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 버렸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G의 동의를 받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와 G의 각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G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D 아파트 안쪽으로 차를 몰고 들어간 후 다시 나오지 않아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찾으러 갔던 사실,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찾았으나 피고인이 차 안에 없었고 휴대전화도 받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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