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65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의경 및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인다.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