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7.05 2017노73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이 타고 있던 경찰차 문을 닫아 양 다리가 문에 끼이도록 하여 상해를 가한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양형이 유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