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6노250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3년 경 및 2001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