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6노17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재물 손괴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 방해를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