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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나670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1.경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에 있는 43번 국도의 설치ㆍ관리자이다.

나. A의 직원인 C은 2013. 2. 2. 06: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 LPG 충전소 앞 43번 국도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포천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던 중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져 원고 차량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우측 도로 경계석을 타고 올라가 원고 차량 좌측면으로 진행방향 우측 화단에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하고 우측 이면도로에 좌로 전도되어 최종 정지하여 원고 차량이 대파되면서 동승한 F과 G이 사망하고, H, I, J이 상해를 입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위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하고,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3. 11.부터 2013. 10. 14.까지 망 F의 합의금 76,000,000원, 망 G의 합의금 80,000,000원, H의 치료비 및 합의금 12,751,330원, I의 치료비 및 합의금 30,614,120원, J의 치료비 및 합의금 2,371,640원 등 합계 201,737,0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편도 2차로의 직선 형태의 평지 주행차로로서, 우측에 43번 국도와 V자 형태로 합류하는 청우식품 포천공장과 연결된 이면도로가 있고, 합류지점에 화단 형태의 조경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화단과 43번 국도 사이 2m 이내에 콘크리트 재질의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도로경계에 충격흡수시설이나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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