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C 소유의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C은 원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C이 2018. 5. 21. 14:50경 모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원고 차량에 태우고 경남 함양군 서상면에 있는 서상저수지 옆 편도 1차로 도로(국지도 37호선, 덕유월성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망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가드레일이 끝나는 지점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모서리를 재차 충격한 뒤 저수지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C이 상해를 입고,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한 망인은 사망(익사)하였으며,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은 파손되어 도로 오른쪽으로 추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8. 6. 22.부터 2018. 8. 22.까지에 걸쳐 C에게 치료비와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4,213,542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왼쪽으로 약간 굽어지는 평지구간으로 폭이 약 15m 정도인 저수지 구간을 배수구조물(BOX 형태의 콘크리트 배수구조물) 위로 통과하게 되어 있고, 배수구조물 위의 도로 구간에는 혼합형 교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 배수구조물 직전의 도로구간에는 길이 약 12m 길이의 연성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