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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2256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와 B 크라이슬러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태기산에 설치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관리자이다.

피고는 2007. 8. 8.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둔내면 태기산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공협약’을 체결하여 공사 완료 후 동절기 제설작업 등 도로 전반에 관한 유지관리는 참가인이 부담하여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A는 2017. 1. 18. 14: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산 정상 부근에서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방호울타리가 없는 부분을 통해 산비탈로 내려가 그곳에 심어진 나무 등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이 수리 불가능한 상태로 파손됨에 따라 원고는 A에게 차량의 전손비용으로 30,0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안전표지판 및 가드레일,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제설작업을 충실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에 위반하여 안전표지판을 적절히 설치하지 않고, 눈이 많이 내린 도로를 차단하거나 제설작업을 하지 않고, 사고 장소에서 방호울타리가 이어지지 않게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길 바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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