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5. 21:49경 인천 연수구 샘말로43번길 19에 있는 유신보쌈한판 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5. 21:49경 인천 연수구 용담로 156에 있는 연화중학교 앞 도로를 힘찬병원 방향에서 연수2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4차로의 도로가 연접하는 교차로 부근이었고, 신호기에 의하여 자동차의 통행이 통제되는 곳으로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9세), 피해자 F(26세), 피해자 G(34세), 피해자 H(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