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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1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5:1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금산 IC 방향에서 하늘도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4차로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곳으로서 신호기에 의하여 통행이 통제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의 직진을 통제하는 신호기가 적색등화인 점을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버스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4면),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3면)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료확인서(H),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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