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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2 2017고단18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14:50 경 과천시 과 천대로에 있는 인덕 원사거리 600m 전방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4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브레이크를 밟아 서 행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좌측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피하면서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자, 다시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 정거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마침 위 택시 뒤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H 싼 타 페 승용차로 하여금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다시 위 택시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C( 여, 36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 함과 동시에 합계 708만 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위 택시 앞 범퍼 등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피해 택시 차량의 블랙 박스 분석수사), 수사보고{ (2) 피해차량의 블랙 박스 분석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D, C 치료 근거 자료 제출 보고)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입 퇴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1. 차적 조 회( 증거 목록 순번 8번)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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