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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2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20:0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 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아들에게 음주측정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D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었으나, D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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