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03: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라고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에 임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는지 묻자 "씹할 년아, 너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와 복부 부위를 각 1회 차고, 함께 출동한 경사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