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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77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20:4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작은아버지와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우측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작은 아버지와 다투어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의 턱을 가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바,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행위내용 및 피고인의 준법의식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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