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439』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3. 21:5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그곳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가 피고인의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헬멧으로 택시 조수석 문을 내리쳐 조수석 앞문과 뒷문이 약 3cm 가량 긁히게 만들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같은 소속 순경 J이 F을 상대로 112신고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F을 향해 “뭐라고 씹할 새끼야, 다시 말해봐”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쥐고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위 I이 제지지하자 “비켜 씹할”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위 J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780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B은 2018. 7. 12.경 피해자 D(남, 26세)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K의 L 메신저로 “혹시 학교가 여대에요 찾고 있었어요. 저번에 학교 나오시는거 봤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혹시 남친은 있나요 ”라고 묻자 “아니욤”이라고 답신하고, 피해자가 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저도 안무 배워보고 싶은데, 그럼 어차피 그쪽이 연락주셨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