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01: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후진을 하던 중 “차량 운전석에 사람이 있고, 시동이 켜져 있고, 후진했다, 음주운전인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40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약 20분간 이를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할 경우 체포될 수 있을 경고받자 경장 E에게 “너 옷 벗길 수 있어”라는 말을 하며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경장 E의 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