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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2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앞 사거리 K마트 쪽에서 세종리젠시빌 쪽을 향하여 2차로를 시속 약 29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 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빨리 통행하려고 가속페달을 밟았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도로에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경골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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