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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61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19:2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인근 도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고의적으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고 오인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위 승용차의 옆으로 근접하여 마치 위 승용차를 충격할 것처럼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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