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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8노1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를 통해 G 포장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도급 줄 수 있다는 ㈜F 운영자 J의 말을 믿고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관련 양해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위 협약에 따라 2,270만 원을 교부 받았는바,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J이 운영하던 ㈜F 는 이미 폐업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지인들 로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알고 있었던 점( 증거기록 제 229 쪽), 또한 이 사건 당시 ㈜F 소유의 공장이 임의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증거기록 제 229 쪽), 이와 같은 상황에서 ㈜F 운영자인 J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원 청인 장흥군 청을 통해 ㈜F 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여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2,270만 원을 곧바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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