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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노43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P에게서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피해자들에게 토사 운반 작업을 재 하도급할 당시까지 P이 M에게 이중으로 이 사건 토목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따라 검토하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므로( 특히 피고인이 이미 J 회사이 이 사건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음을 알고 2011. 3. 경 J 회사의 M을 만났으나 토목공사 인수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2. 6. 25. 피해자 E에게 ‘ 이 사건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 시공 중인 J 회사의 M을 교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서 1억 3,000만 원을 받았다’ 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을 당시 J 회사이 이 사건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 본인이 이 사건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기에 피해자들이 곧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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