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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0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E 관련 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0만 원을 받았고, 실제로 E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F 건설의 G로부터 피해자를 취직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이유로 F 건설이 E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의 취직이 무산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E나 관련 업체에 취직시켜 줄 별다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취직을 위한 경비 조로 현금 150만 원을 받은 것은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에 인맥이 있다고

과시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C의 고향 선배인 피해자에게 E나 관련 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그 경비 조로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C을 통해 피고인에게 합계 150만 원을 건넨 점, 피고인은 F 건설을 운영하는 G에게 E 관련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를 전제로 피해자를 F 건설에 취직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G는 위 제안을 수락하였으나, 피고인은 E 공사의 하도급에 관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F 건설에 공사 수주를 위한 어떠한 도움도 제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E 측 담당자라고 소개한 K은 G에게 해당 공사와 관련 없는 도면을 송부하면서 하도급 진행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능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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