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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7 2016노8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건강이 악화되고 작업 도구를 도난당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손해를 입은 데다

자재대금까지 상승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기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설령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8. 5.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H에게 “ 내가 하도급 받은 공사에 쓸 인력이 필요하니 일용직 근로자를 제공해 주고, 그 노임은 우선 대신 지급해 달라. 추후 공사대금을 지급 받으면 대납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한 사실( 수사기록 1권 65, 74 면), ②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인력으로 진행하는 공사의 공사대금으로만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있었던 사실( 수사기록 1권 12~44 면, 68 면), ③ 피고인은 원주시 F 소재 G 마트 조명교체 작업, 강릉시 P 소재 K 마트 조명교체 작업, 원주시 L 쓰레기 청소, 강원 평창군 M 도로 공사, 원주시 Q 인테리어 공사(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도급 받았는데,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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