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일본 국적)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미한 대물 접촉사고를 일으켰을 뿐이어서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합계 181,003,9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추가정리 자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부동산 관련 자료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의자의 모 C 계좌거래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파일이 저장된 CD, 계좌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C 계좌거래내역 첨부), 각 C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